제증명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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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 준비서류 |
|---|---|
| 환자본인이 신청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매당 100원 |
| 구분 | 준비서류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 구분 | 준비서류 |
|---|---|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신청하는 경우 |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재직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