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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 구분 준비서류
    환자본인이 신청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신청하는 경우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 하는 경우 1) 신청하는 자의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의무기록 사본 발급 수수료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원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매당 100원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13조의2제3항 관련)
  • 구분 준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발급


  •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 구분 준비서류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 신청하는 경우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가족관계 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노인복지법상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대리 수령인 신분증
    2) 환자 신분증
    3) 재직증명서
    4)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